시민·사회단체 “법무부는 이재용 회장 엄벌하고 구상권 행사하라”

김지수 기자 / 2024-11-11 15:33:16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2300억 혈세 유출 관련 책임자 처벌 요구
정부, 불복 소송에 따른 이자 손실 매일 3천만원
이미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에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물론,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주목된다. 

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2심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2300억원 혈세 유출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민서명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한편, 합병 관련자 처벌과 책임을 요구했다. 

지난 2015년 이 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에게는 이 합병이 불리한 결과였음에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통해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삼성물산의 해외 주주 엘리엇과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 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국제 투자 분쟁)를 제기, 우리 정부가 약 230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이미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그러자 정부는 불복 소송을 계속 진행했고 이에 따른 이자로 국고 손실이 매일 3000만원씩 늘어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정부가 국민 세금을 유출함으로써 그 피해를 전 국민이 뒤집어쓴 꼴"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들은 지난 9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에 대해 합병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며 "법무부 또한 ISDS 인한 세금 유출에 대해 이재용 등 관련자 앞 구상권을 행사, 국민이 떠안은 유출 세금을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당시 합병 관련자들이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이미 유죄가 입증된 만큼,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반영,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을 엄중히 처벌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매년 오르는 근로소득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수를 펑크내고 있는 정부의 재정 운용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적 정경유착으로 인해 우리 혈세 수천억 원까지 외국 헤지펀드에 갖다 바쳐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법무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세금 및 국민연금 피해에 대해 삼성 불법 합병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국민적 피해 회복이 될 때까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며 "삼성 불법 합병 관련 ISDS로 인한 세금 손실에 대해 법무부에 구상권 행사 촉구 캠페인과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이 서명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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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기업, 지자체 소식과 예산 결산 등 재무상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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