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주식손상 차손 2024년 한해 매출액 97억보다 많은 307억 비용처리
[편집자 註] 팩트코퍼레이션은 광고대행업을 주목적으로 2017년 자본금 2억100만원으로 설립, 이후 6년 지난 2023년 자산 총계 1216억원을 정점으로 급성장 상장, 지난해 감사보고서는 9개의 종속 사 포함 18개의 특수관계사를 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 회사 중 대표이사 100% 소유의 회사만 15개에 이르고 팩트社의 주 수입원인 광고 대행 수수료 또한 이 회사들인 것으로 주석은 밝히고 있다.
<본지>는 대표이사 중심의 회사 운영 과정들에서 비정상적 자금흐름을 포착, 공익적 차원에서 세무와 회계 분야에서 논란이 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심층 기업탐사 보도를 결정했다.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광고대행사 팩트코퍼레이션(이하, 팩트社)이 설립 이후 7년간의 고공행진을 접고 지난해 300억원대 <대손상각비·손상 차손>을 떨어내면서 대폭적 적자 전환으로 돌아선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팩트社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21년 11억원→ 2022년 235억원→ 2023년 164억원을 기록하면서 3년간 합산 금액이 410억원에 달할 정도로 정상적 흐름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현금흐름은 직전년 대비 233억원이나 줄어든 마이너스 7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2억원→ 116억원→ 183억원으로 3년간 합계 32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작년 한 해에만 마이너스 352억원을 기록, 적자 전환하면서 직전년 대비 535억원이나 줄었다.
특히, 대여금 <대손상각비>로 떨어낸 비용이 직전년 2023년 0원→ 작년 209억원으로 폭등했고 같은 기간 <투자 주식 손상차손>도 7억원→ 98억원으로 1년 만에 91억원이 급증, 2개 항목에서 직전년 대비 300억원 이상 급증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도표 2).
그런데, 팩트社 BS상 장·단기 대여금은 2023년 121억원→ 2024년 230억원으로 작년 한 해에만 109억원이 급증한 것도 의아하지만. 이같이 지난해 급증한 대여금 잔액(230억원) 중 무려 209억원(91%)을 작년 한 해에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 했다는 점이다.
더욱 이상한 점은 이 대여금의 상대방이 ㈜더스윙골프 등 종속기업을 포함한 특수관계자들이라는 데에 있다. 특히 규모 면에서도 작년 팩트社 매출액 97억원보다도 더 많은 대여금을 특수관계사로 보냈으면서도 그 이유에 설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더스윙골프 앞 작년 대여금 급증 후 전액 곧바로 대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더스윙골프의 지난해 매출은 3.7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팩트社는 지난해 출자전환 25억원 포함 102억원의 대여금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주석 14-(4))됐는데도 연말 대여금 잔액은 16억원에 불과(주석 14-(3))했다. 이에 나머지 금액은 전액 대손상각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돈 빼돌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 주식 손상차손>도 마찬가지다. 이는 PL상 영업외비용에 설정되어 있으나 ‘어떤 주식을 왜 손상 처리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다.
이에 대해 회사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되어 관계사들을 모두 정리하면서 광고 계약도 해지했다”며 “2022년에는 인천지방국세청에, 지난해에는 서울청 세무조사에 전부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동산 매입 후 직접 개발에 나섰는데 완전히 중단됐고 은행권 차입금도 정리하기 위해 현재 주소지 건물 내놓은 상태”라며 “이미 대여금·출자금은 자본전환해서 문제없고 세무조사 나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사에 돈 빌려줘 놓고 출자 전환했다는 것은 대여나 출자나 동일한 자금 수증”이라며 “이 경우, 모회사는 횡령 배임 등 형사 문제화될 수 있고 돈 빌려 간 회사‘더스윙 골프’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소득세를 안 냈으면 탈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는 이와는 별개로 회사의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특히, 특수관계자 앞 대여금은 대손 처리가 불가함에도 대손 처리를 한 것은 특수관계자 앞 자금지원 한 부당거래”라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회수 때까지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 익금산입하고 상여 처분, 대여금 이자는 (대부업이 아닌 이상)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