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백도현 기자] 정부가 올해 발생한 29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유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채 추가 발행은 없다는 원칙을 지켰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교부세 약 6조5000억원의 집행을 보류하기로 해 지방 재정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법인세 쇼크'가 부른 2년 연속 세수 펑크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337조7000억원으로,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56조원의 역대 최대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추계 실패다.
주된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14조5000억원)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5조8000억원)다.
■ 외평기금·주택기금 등 '영끌'해 16조 마련
정부 대응의 핵심은 '기금 돌려막기'를 통한 급한 불 끄기다. 국가재정법상 기금 간 여유 재원의 통합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약 14조~16조원을 조달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쓰이는 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을 끌어와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충당한다. 지난해에도 외평기금 20조원을 세수 보전에 활용한 바 있어, 외환 방어 능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청약저축 납입액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도 2조~3조원을 활용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기금에서도 3조원을 끌어온다.
■ 지방에 줄 돈 6.5조원 '지급 보류'⸱⸱⸱지방 재정 빨간불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 불똥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튀었다. 현행법상 내국세가 줄어들면 이에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자동으로 감액된다.
세수 재추계대로라면 지방교부세·교부금은 당초보다 약 9조7000억원이 줄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 중 3조2000억원은 2년에 걸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6조5000억원은 사실상 집행을 보류(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는 2조1000억원, 교육교부금은 1조1000억원만 당초 계획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려보내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 가용 재원이 약 7조원 규모로 파악돼 이를 활용하면 재정 운용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임시방편일 뿐⸱⸱⸱재정 건전성 근본 대책 필요"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과 외환 방파제인 외평기금을 2년 연속 세수 보전에 동원하는 것은 기금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불용 처리는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셈이라 지자체의 반발과 공공 서비스 축소가 예상된다.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