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② 정무부처, 금융보증 부실 예측 오차와 행정 심판 장기화···사후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 2026-07-16 21:07:12

실제 부실률 예측 오차 48% 발생···보증계정 건전성 악화 우려
행정심판 사건 처리 지연 심화···처리기한 초과 비율 65.4% 기록
권익위 고충민원 수용률 15.2% 역대 최저···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 시급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보증출연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당초 집행계획액인 1조2500억원은 전액 집행됐으나 실제 운용 성과지표에서 심각한 예측 오류가 확인됐다. 정책금융기관들이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대위변제 및 부실률의 예측 오차가 48%에 달했던 것이다. (일러스트=AI)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5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결산 결과 정책금융 보증 지원 사업의 부실 추정 실패와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의 연례적인 지연 문제가 드러났다. 대내외 경제 변동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고 장기화되는 분쟁 해결 절차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 재원 부실 예측 실패…기재부 기금 환류 지연으로 건전성 위협
16일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보증출연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당초 집행계획액인 1조2500억원은 전액 집행됐으나 실제 운용 성과지표에서 심각한 예측 오류가 확인됐다. 정책금융기관들이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대위변제 및 부실률의 예측 오차가 48%에 달했던 것이다.

이 같은 예측 오류는 경기 부진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환 여력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보증 부실이 누적되면서 보증계정의 기본재산이 잠식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과의 환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해 보증 공급 여력 자체를 축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부실 위험 요인들을 금융감독망 내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고 이는 금융공기업들의 자체 신용평가 모형 신뢰도를 극도로 떨어뜨리는 저해 요인이 됐다.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정책보증 지원의 한계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채 집행 목표치 채우기에만 급급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 급증을 수수방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부실채권 정리 지연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잠재적 채무로 축적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 하방 압력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금융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확산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출연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연동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구조적 전환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 법정 처리기한 도과 연례화…심리 인력 부족 및 병목 초래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정심판운영 사업은 신속한 국민 권리구제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관련 예산 245억원 중 238억원이 집행됐으나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 도과율이 65.4%를 기록하며 연례적인 지연 사태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사건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60일(부득이한 경우 90일)이지만, 사건 청구 건수의 증가에 대비한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의 부족과 서면 심리 중심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평균 처리 일수가 급증하고 있다. 행정 심판이 법원 소송 이전 단계의 신속한 구제 수단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연례적 지연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청구인의 소송 비용 가중 등 추가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건설, 환경, 노동 등 복잡한 인허가 및 규제 관련 분쟁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전담 심리할 전문 행정 전문 인력의 수급 계획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완전히 외면당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현장 검증과 구술 심리 기회를 예산 제약과 인력난을 이유로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서면 자료에만 의존해 기계적으로 재결을 내리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구인들의 추가 소송 제기율을 도리어 상승시키는 불합리한 환류 체계를 견인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결산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권익위원회는 연례적인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전산망 고도화에만 예산을 편중되게 투입했을 뿐 심의위원회의 상설화 및 전문 심의 체계 분과별 개편안 등 실효적인 구조 개혁안을 내놓지 못했다.

출처: 정무위원회 2025년도 결산서

고충민원 수용률 15.2% 기록…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사후관리 부재
국민권익위원회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인 고충민원처리 사업은 185억원의 예산현액 중 181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접수된 고충을 처리하고 관계 기관에 내린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해 피권고기관이 실제로 수용해 이행한 비율인 수용률이 15.2%에 머물며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권익위의 결정에 강제력과 사법적 기속력이 부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10%대에 머무는 수용률은 제도 본연의 존재 의무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피권고기관의 불수용 사유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나 중앙행정기관이 수용 곤란을 회신한 이후 권익위 차원의 후속 설득이나 사후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적극적인 대안책 수립이 부족했던 것으로 결산 검사 결과 확인됐다.

피권고기관들은 대부분 권익위의 조정안이 현실적인 행정 여건이나 예산 확보 한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용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처 간 합동 점검단을 상설 배치하거나 불수용 기관의 세부 명단을 공표해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야 했으나 단순히 문서상으로 최종 불수용 처리만 기록하고 예산 지출을 마감하는 타성적 행정 처리에 안주했다.

결국 고충처리 예산의 대다수가 실제 피해 구제라는 직접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관료적 서류 발급과 단순 민원 안내 상담원 운영비로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매년 누적되는 미해결 장기 고충민원 사태는 정부 전반의 행정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강제할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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