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우오현 회장 일가 리스크에 ‘휘청’···욕설·배임에서 뇌물, 부동산 알박기 논란까지

백도현 기자 / 2024-11-08 14:25:43
SM그룹이 우오현 회장 일가의 각종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우 회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욕설부터 횡령, 배임, 방송법 위반, 부동산 알박기 논란 등 그 면면도 화려하다. (사진=예결뉴스)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SM그룹이 우오현 회장 일가의 각종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우 회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욕설부터 횡령, 배임, 방송법 위반, 부동산 알박기 논란 등 그 면면도 화려하다.

■ “내 말을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야”···임직원에게 폭언·욕설 

지난달 22일 JTBC는 우 회장은 전 임원 A씨와 통화 도중 “X놈의 XX” “개XX” “잡아 쳐넣을 테니까” 등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녹취를 방송했다. 심지어 “내 말을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야”라는 말까지 내뱉었다.

현재 A씨는 이 같은 폭언과 갑질을 견디다 못해 퇴사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같은 이유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 공무원 뇌물 공여 의혹

또한, SM그룹은 공무원 뇌물 공여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회사 측에 유리한 분양전환 금액을 책정하도록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광주지검은 SM우방 본사와 서울 신촌역 민자역사 내 SM그룹 사무실, 광주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대구지방국세청도 포함됐다. SM우방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 고위공무원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우 회장을 명예훼손, 모욕, 강요, 횡령,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방송법 위반···국정감사 불출석으로 피고발

SM그룹이 소유한 UBC울산방송의 지분 규모도 현행법에 저촉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SM그룹 지주사인 삼라는 지난 2019년 UBC울산방송 지분 30%를 인수한 바 있다. 당시 SM그룹의 자산총액은 방송법상 규제 기준인 10조원 미만이어서 문제 될 게 없었으나 2021년 SM그룹이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방송법 위반 이슈가 불거졌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방통위는 SM그룹에 4차례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SM그룹이 UBC울산방송 소유 자금을 부동산 투자와 계열사 등으로 전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7일과 24일 우 회장에게 국감 출석을 요청했으나 우 회장은 국감에 나오지 않았고 동행명령도 거부했다. 이에 과방위는 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 거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행명령 거부 및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 횡령·배임 의혹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새단장 하고, 조카사위 소유 건물 시공을 회사 직원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우 회장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사는 서울 여의도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회사의 직속팀에 지시했다. 이에 직속팀 직원은 회사 업무 대신 4개월 동안 리모델링에 매달렸다. 

해당 공사비 중 1억6000만원을 계열사인 SM상선이 정산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JTBC가 취재에 들어가자 우 회장 측은 공사 업체에 SM상선 명의의 계산서를 자신의 것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보도에 따르면 우 회장은 자신의 조카사위가 보유한 경기 오산 소재 건물도 시공 당시 SM그룹 직원에게 현장 감독을 맡겼다. 심지어 해당 직원은 현지 숙소에서 지내면서 현장관리를 도맡았다.

현재 10억원이 투입된 이 건물은 100억원에 매물로 나온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회사가 근로와 무관하게 급여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등을 부담했고 그 이익을 우 회장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 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 부지에 아들 땅 ‘알박기’ 논란

우 회장의 아들 우기원 SM하이플러스 대표의 이른바 ‘알박기’ 논란도 진행 중이다.

인터넷 매체 <스페셜경제>에 따르면 우 대표는 지난 2017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이듬해인 2018년 해당 아파트 주 진입로를 포함한 4개 필지를 5억277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우 대표는 조합 측에 100억원대에 매입하라고 요구, 비난의 중심에 섰다.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우 대표가 알박기 목적으로 해당 필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대표 측은 조합 측에 출입구 땅을 토지자산 가격으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해당 대지에는 두 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광주은행이 4억8000만원, SM그룹 계열사 SM상선이 51억5424만원이다.

논란이 일자 SM그룹은 해당 필지를 경매로 내놔 시세차익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매체에 “해당 필지의 토지자산 가격은 80억~1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4개 필지 전체를 조합 측에 매각하지 않고 경매로 다시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매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그룹 재단을 통해 기부 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백도현 기자

기업, 지자체 소식과 예산 결산 등 재무상태 분석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