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뉴스=백도현 기자]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그 후손에게 수의계약으로 다시 매각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지난 2011년 5월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국가 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특별법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과 MBC 보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수의 계약으로 팔린 친일 귀속재산 34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친일파 최소 7명의 재산 12필지, 1만3000여㎡ 부지가 그 후손에게 다시 넘어갔다.
국가보훈부는 앞서 2009년 친일파 고영희 일가로부터 환수된 충남 예산 창고 용지 3필지, 1400㎡를 고영희의 직계후손 A씨에게 7600여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친일 재산 환수 대상 당시 건물은 제외됐는데, 그 탓에 후손 명의 창고 3개동이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대상에 올랐다.
고영희는 한일강제병합에 가담해 일제로부터 자작 지위를 받은 후 4대에 걸쳐 재산을 세습하며 일제에 협력했다. 이에 정부는 고영희 일가가 일제 침탈기 취득한 44만㎡ 부지, 시가 약 84억원어치를 환수조치했다.
이외에도 홍종철, 신우선, 고원훈 등 친일파 재산 역시 직계 후손에 넘어갔다. 마찬가지로 친일파 후손이 부지 내 건물 또는 인접부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넘겼다.
이에 대해 전 친일행위자 재산조사위 홍경선 전문위원은 “토지가 국가에 귀속돼 해당 건물은 불완전한 재산권이었을 텐데 이번 수의계약으로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이 완성된 것”이라며 “땅을 되팔기 좋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허탈해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의원은 "일부는 이를 다시 팔아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 제정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이 같은 지적에 “친일파 자손이 매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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