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지자체 부담만 ‘폭증’···재난관리기금 484억 지출

백도현 기자 / 2024-10-15 19:00:29
4일 기준 비상진료체계 유지 위해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1081억 확정···44.8% 집행
이상식 의원 “지자체 쌈짓돈으로 의료공백 메꾸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강구하라”
정부와 의사 간 의료갈등에 500억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예결뉴스 = 백도현 기자] 정부와 의사 간 의료갈등에 500억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하도록 특례를 신설한 결과다. 이에 지자체들은 “없는 살림에 마련한 지자체 쌈짓돈으로 사태를 버티겠다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 결산액 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적립하게 된다.

재난에 사용되는 기금 성격상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2020년 코로나가 확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 그 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26일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추가해 의무예치금액을 의료대란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당시 행안부는 “신설된 특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며 “이미 사용할 수 있었지만 민간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고도 밝혔다.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었지만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일제히 편성해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확정한 재난관리기금은 총액은 약 108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집행된 금액은 전체의 44.8%인 약 484억원이었다.

편성 규모로는 서울이 약 35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30억원), 부산(114억원), 경남(85억원), 강원(79억원), 인천(7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집행 규모로는 서울이 약 32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50억원), 부산(21억원), 충남(12억원), 대전(11억원) 순이었다.

집행률로는 대전, 전북이 100%였으며, 서울 92.1%, 세종 75.5%, 제주 77.1%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방의료 체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비상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기금 투입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만든 의료갈등으로 다른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쌈짓돈이 500억원이나 낭비됐다”며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 재건을 위해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수습은 지자체에서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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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현 기자

기업, 지자체 소식과 예산 결산 등 재무상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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