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기타특별회계 집행률 71%·86%···회계 간 격차 확대
결산상잉여금 1조5042억···순세계잉여금 4784억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인천광역시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7조5035억원이다. 세입결산액은 17조5350억원, 세출결산액은 16조30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세입은 8638억원(5.2%), 세출은 9384억원(6.2%) 각각 늘었다. 외형은 커졌지만 집행은 일반회계에 쏠렸다. 일반회계 세출은 1조2563억원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 세출은 3179억원 줄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조3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4784억원이다. 일반회계 증가가 특별회계 부진을 상쇄한 모습이다.
외형만 커진 17조5350억 세입…특별회계 집행 부진
6일 인천광역시의 2025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시 전체 세입은 예산현액보다 315억원 많았다. 그러나 회계별 집행 격차는 컸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조6726억원 중 12조2376억원을 지출해 집행률 97%를 기록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조5300억원 중 1조8056억원만 집행해 71%에 그쳤다. 기타특별회계도 2조3009억원 중 1조9876억원을 지출해 집행률이 86%였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4조8310억원이지만 실제 지출은 3조7932억원에 머물렀다. 1조377억원이 회계연도 안에 집행되지 못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6452억원 중 1조1549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70%를 기록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도 70%,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9%였다. 일반회계 지출 증가만으로 전체 집행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배경이다.
국고보조금 1조910억 증가…자체재원 확충은 제한적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5조1564억원으로 전년보다 4391억원 늘었다. 징수율은 96.5%다. 보조금 수입은 5조725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10억원 증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국비가 반영된 결과다. 세입 증가 폭은 지방세보다 보조금에서 더 컸다.
결산자료의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지방세·세외수입을 공식 산식에 대입한 재정자립도는 44.18%다. 지방세 4조9663억원과 세외수입 4799억원을 합한 자체수입 5조4463억원을 일반회계 당초예산 12조3283억원으로 나눈 수치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1424억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175억원이다. 세외수입 5000만원 이상 사업 가운데 미수납률이 50%를 넘는 사업은 19개다. 징수결정액 1154억원 중 914억원이 미수납됐다. 세입 총액은 늘었지만 체납 관리와 자체수입 기반은 여전히 약한 모습이다.
이월액 1조30억…순세계잉여금 33% 증가
결산상잉여금은 1조5042억원이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 1099억원, 사고이월 452억원, 계속비이월 8479억원 등 1조30억원이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 계속비이월이 전체 이월액의 84.5%를 차지했다. 대형 계속사업이라도 연차별 공정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이월은 반복된다.
순세계잉여금은 4784억원으로 전년보다 1196억원(33.3%)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2469억원으로 1441억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2314억원으로 244억원 줄었다. 일부 특별회계는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한 순세계잉여금보다 실제 발생액이 적어 세입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료 간 수치도 맞지 않는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본표는 순세계잉여금을 4783.6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예결특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은 4737억원이다. 약 47억원 차이다. 회계 범위와 공제 항목이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결산의 투명성에 의문이 따른다.
채무 2450억원 증가…결산 수치 기준부터 엇갈려
2025년 말 채무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준 2조3119억원으로 전년보다 2450억원 증가했다.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 5611억원을 발행하고 3161억원을 상환했다. 채무비율은 13.2%로 재정위기 기준 아래지만 증가 속도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집행부 제안설명은 채무를 2조1985억원으로 보고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1134억원 차이가 난다. 이에 지방채무와 결산상 채무의 범위가 다르다면 포함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구 시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토지매각 수입 감소와 향후 적자 가능성을 짚으며 "지방채 부담이 인천시 전체 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책은 세입 재추계와 이월 통제다. 시의회는 "상·하반기 세입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2년 연속 이월 사업은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전 원점 심사를 해야 한다"며 "특별회계는 분기별 집행률과 이월 예상액을 공개하고 추경 때 집행 불가능한 사업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특별회계(하수도·수질개선·도시교통·광역교통) 순세계잉여금이 2026년 본예산 반영 규모에 미치지 못해 연중 세입 감액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순세계잉여금은 신규사업보다 지방채 상환과 계속사업 정상화에 우선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출처
• 인천광역시 '2025회계연도 전년 대비 세입·세출결산 현황'
• '2025회계연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 인천시의회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심사자료
•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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