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뉴스 = 백도현 기자] LG그룹 오너 일가의 지저분한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상속 관련 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절도와 위증 혐의가 더해지면서다.
16일 일부 보도와 재계에 따르면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와 친딸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초 LG 구광모 회장의 친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특수절도죄와 위증죄로 형사 고발했다.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은 2018년 5월 20일 구본무 선대회장이 별세하자 구 선대회장의 사무실과 광주시 곤지암 별장에 열쇠공과 LG 직원들을 대동, 금고를 부수고 금고 안에 보관됐던 물건을 절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LG그룹 경영권 분쟁이 자리한다. 구광모 회장 모친인 김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이사장,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다.
구광모 회장은 구 선대회장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그룹 경영권을 장악했다. 반면 세 모녀는 LG 주식 2.52%와 구 선대회장의 금융상품·부동산·미술품 등 약 5000억원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에 세 모녀는 지난해 3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 모녀의 구 선대회장 유언장 인지 여부, 제척기간 등이 쟁점이다.
세 모녀 측은 상속재산 분할 당시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2022년 5월경에서야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유언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법정상속 비율을 따라야 한다는 것.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문서가 없다면 법정상속 비율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적용하면 김 여사와 두 딸, 구광모 회장은 각각 3:2:2:2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
이에 맞서 구광모 회장 측은 상속 지분 분배과정과 절차는 적법하게 합의됐으며 상속 완료 시점 이후 4년이 넘어 제척기간(3년)이 이미 지났다고 맞섰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본능 회장은 친아들인 구광모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의 유산을 독식해 경영권을 거머쥘 수 있도록 절도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하 사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LG 상속분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자신이 구본무 회장의 금고를 상속인 없이 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구 선대회장의 상속인은 김 여사와 두 딸, 양자인 구광모 회장 등 4명이다. 상속인 1명이 공유물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상속인이 아닌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금고를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여기에 하 사장은 법정에서 유언장 등 상속 문건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만약 금고 속 물건을 가져갔다면 위증 혐의가 더해진다. 상속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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