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이슈] 롯데지주 주총 앞두고 "신동빈 회장 과다 보수, 이동우 대표 자격 미달" 지적

신세린 기자 / 2025-03-20 18:21:01

롯데지주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회장의 과다한 보수와 이동우 대표 자격 미달 등 지적이 나온다.

롯데지주는 오는 26일 주총에서 ▲사내이사 이동우 선임의 건(임기 2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영경 선임의 건(임기 2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상정한다.

20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먼저 이동우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법령을 위반한 신동빈 회장의 이사 재선임에 찬성했다는 이유에서다. CGCG는 “회사 또는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등 문제성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고려, 반대를 권고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0년 8월부터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2023년 3월 재선임된 바 있다. 2022년과 지난해 각각 이사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포함된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및 주총 후 신 회장을 대표이사로 신규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해당 안건은 이사회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그룹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공여와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이 유죄로 확정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항소심까지 구속 상태였고 2019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으나 사내이사직을 유지했다. 신 회장은 2022년 8월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고 2022, 2024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CGCG는 “위와 같은 사건에 비추어 볼 때 2022년과 2024년 당시 회사 이사회는 사면과 별개로 불법행위 및 기업가치 훼손 이력으로 신 회장의 재선임을 추진해서는 안 됐다고 판단, 따라서 이동우 후보에 대하여 문제성 이사회 결의 찬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했다.

신 회장의 과도한 보수도 문제로 지적됐다. 

롯데지주는 전기와 동일한 150억원을 보수한도로 상정했다. 회사가 2024년 실제 지급한 등기임원 보수총액은 93억원으로, 이 중 약 64%인 59억7000만원이 신 회장 몫이다.

신 회장의 급여와 상여 합계 보수 59억7000만원은 차상위 보수 수령자인 이 대표의 15억6000만원의 3.82배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신 회장은 각각 61억6500만원, 64억4900만원의 고액 보수를 받았다. 차상위자와의 보수격차는 각각 4.11배, 4.19배에 달한다.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 외 다수 계열사에서 임원직을 겸직하며 보수를 받았다. 총 보수액은 178억3400만원이다. 

CGCG는 “다수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며 복수의 회사에서 보수를 받은 임원에게 다른 대표이사 보다 3.82배의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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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린 기자

기업, 지자체 소식과 예산 결산 등 재무상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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