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피해지원금으로 면장실 소파 구매"⸱⸱⸱지자체 7곳, 42억 부당 집행 적발

신세린 기자 / 2024-10-16 19:47:20
권익위, 안동시·제천시·청주시·춘천시·진안군·임실군·단양군 실태조사
지원금 207억 중 42억 이상 부실 집행···환수조치

충북 단양군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를 사용하여 면장실에 비치할 소파를 구매한 현장 모습.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예결신문=신세린 기자] 댐 건설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국고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편의나 선심성 사업에 부당하게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6일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2억 원 규모의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피해 지역이 포함된 전국 57개 지자체에 매년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해당 7개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총 207억 원이나, 권익위 조사 결과 이 중 약 20.3%에 해당하는 42억 원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절차 위반 19억원 ▲회계처리 부적정 18억원 ▲목적 외 사용 4억 8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 주민 지원금으로 면장실 집기 사고… 외지인 혜택까지

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지자체는 주민 생활 기반 조성 사업비 418만원을 전용해 면장실용 소파를 구매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으로 762만원 상당의 복사기와 117만원 상당의 탕비실 건조기를 구매하는 등 예산을 행정기관 운영비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B 지자체는 마을회관이 이미 존재하는 지역임에도 수요 조사를 소홀히 한 채 1억2593만원을 들여 새로운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했다가 2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차장 용지로 매입하는 데 1억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외지인에게 혜택이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 C 지자체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2400만원 상당)을 구매해 배부하면서 지역 주민이 아닌 이들에게도 이를 지급했다. 또한 마을 영농시설 설치 명목으로 1700만원을 지출했으나, 실제로는 외지인인 특정 주민의 아들 소유 토지에 개인 거주 시설을 설치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농배수로 공사비로 특정 개인의 사유지에 잔디를 심어주거나(D 지자체), 댐 관련 지역발전기금을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연수 전용 차량 임차료로 유용(E 지자체)한 사례도 확인됐다.

■ "선 집행 후 승인"… 절차 위반 만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할 절차적 규정도 무시됐다. 관련 법령상 지원금은 사전에 '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적발된 금액의 80% 이상은 이를 위반하거나 회계 처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F 지자체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승인받은 5000만 원의 예산을 '마을공동 저온창고 설치'로 무단 변경해 사용했으며, G 지자체는 '생태공원 준설' 사업비 1억 원을 '공연장 무대 탈의실 설치' 등에 임의로 집행한 뒤 이듬해에야 사업 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7개 지자체에 대해 부당 사용액 환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댐 건설 피해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세린 기자

신세린 기자

기업, 지자체 소식과 예산 결산 등 재무상태 분석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