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탐사기획] ②특수관계사(위례PFV) 앞 대여금 4백억 손상 처리⸱⸱⸱왜?

김지수 기자

kds7@hanmail.net | 2026-01-15 16:14:01

. 2024년 기준, 「대여금」 3898억 중 총 1080억 원(38.3%)을 ‘대손’ 처리
. 대여금 중, 특수관계자 「대여금」 규모가 48.7%(1,375억 원) 절반 수준
.“위례PFV社, 호반건설 차입금만 상환 제외, 타사 553억은 상환‥의혹 여전“
. 위례PFV 社 대여금 대손상각 400억‥“특관자 대여금, 대손 처리 불가!”
. 회사 측, 세법상 손금 처리는 하지 않았다 했으나, 답변 근거 제시는 없어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호반건설이 대여금(2024년 3,898억 원)의 손상 처리(= 대손상각, 이하 대손) 규모가 최근 3년간 1080억원(27.8%)에 달하고 있어 대손 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호반건설은 장·단기 대여금(이하, 대여금)을 지난 2020년 1297억원에서 2024년 3898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수준으로 늘렸다. 

그런데, 이 대여금에 대한 대손은 2022년 187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723억 → 2024년 1080억원으로 2년 만에 5.8배나 늘려놨다.  

호반건설은 이 대여금에 대해 지난 2024년 한해에만 357억원을 대손 처리한 것으로 감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주석 7-(2). 

이 같이 대손을 처리한 대상 업체는 주로 위례의료복합PFV(이하, 위례PFV) 400억원, 양재PFV 292억원, 골든개발투 16억원으로, 이 3곳의 대여금이 7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지원된 대여금 중에서도, 위례PFV는 호반건설이 대여금을 지원한 2021년과 이후인 2022년에도 매출액이 전혀 없었지만 호반건설은 400억원을 대여한 후 대손 처리했다. 

더구나, 이 회사는 호남건설의 특수관계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대여금의 대손 처리에 대해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경우 대손상각 처리가 불가"하다고 잘라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해당 시점에 호반건설 외 타사로부터도 자금을 차입, 이듬해부터 이들 자금대여 업체에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고 있었으나, 유독 특수관계사인 호반건설 차입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갚지 않았다. 또한, 호반건설은 자금대여 2년 만에 이를 전액 대손 처리했다(주석 29-(4)).

이에 대해 호반건설 측은 "호반건설을 포함한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위례 의료복합 개발사업에 참여해 SH공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후 인허가 지연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토지 매매계약의 중도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SH공사는 중도금 연체를 이유로 호반건설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면서 토지 매매 계약금(325억원)뿐만 아니라 사업협약이행보증금도 몰취했다"면서 "현재 몰취된 토지계약금 회수를 위해 SH공사에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몰취 당한 PFV 대여금을 회계상 충당부채(대손)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의 대손 채권이 아니므로 손금 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 인허가 지연 등에 기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 SH공사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과 사업협약이행보증금도 몰취를 당해 회계상 대손(상각= 손상) 처리했다면서도 ▲호반건설 측에서 위례PFV의 매출액이 전무했음에도, 채권에 대한 그 어떤 회수 대책도 없이 대여금을 지원한 이유? ▲설령 토지계약금(325억)을 몰취당했더라도, 나머지 원금 85억(=4백억-325억) 왜 회수하고 있지 않은지? ▲2022년 기준, 위례PFV 차입금 2096억원 중 다른 4개사(교보생명 외)에 553억원(=2093억-1542억)의 돈은 상환하면서, 특수관계사인 호반건설(400억) 차입금만은 왜 상환 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 

또한, 호반 측은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는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답변 근거는 확인할 수 없어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 3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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