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검토⸱⸱⸱건설업계 ‘안전 패러다임’ 바꿀까

백도현 기자 / 2025-08-06 17:44:42
포스코이앤씨가 올해에만 5건의 중대재해를 낸 가운데 정부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라는 초강수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안”을 지시하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징계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러스트=예결신문)

포스코이앤씨가 올해에만 5건의 중대재해를 낸 가운데 정부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라는 초강수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안”을 지시하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징계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왜 면허 취소까지 거론됐나
포스코이앤씨는 올 1월 김해 아파트 공사 추락사, 4월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7월 함양 고속국도 사고에 이어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감전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번 감전 피해자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연쇄적 사망사고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예방 가능성까지 철저히 조사하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까지 언급했다. 이는 사고를 단순 과실이 아닌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 법적으로 가능한 수위와 현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근로자 사망사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드문 게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성수대교 붕괴(1994년) 당시 동아건설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대부분의 중대재해 사건은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는 게 업계 분위기다. 보통은 대통령 지시 → 국토부⸱고용부 차원의 행정절차를 밟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처벌 수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사고의 반복성 측면에서 단기간 내 여러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관리 부실’의 명백한 증거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번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안전평가 가점제 확대 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처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분위기다.

■ 향후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
업계에서는 이번 포스코이앤씨 사태를 기점으로 향후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장벽 상승'이다.
입찰 시 안전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이력에 따른 감점이 현실화되면 ‘무사고·우수 안전관리’ 실적이 곧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안전비용·공기 재설계'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현장 안전관리자 확충 등 안전비용이 고정비로 자리 잡으며 공사 기간에도 여유를 두는 설계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보증 리스크도 확대될 전망이다. 사고·제재 이력은 보증료, PF 조건 등에 영향을 끼쳐 ‘안전 리스크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진 책임이 강화된다. CSO(최고안전책임자) 권한 확대, 안전 거버넌스 문서화 등 경영진이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는 구조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장 재편 가능성도 커졌다. 제재로 인해 대형사가 공공입찰에서 이탈하면 중견·전문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반면 안전 실적이 우수한 대형사는 컨소시엄에서 가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안전비용의 원가 반영, 하도급 구조의 책임 연쇄 명확화, 입찰제한 요건의 법적 명확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잉규제’와 ‘규제 회피’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사태는 단순한 한 기업의 위기라기보다 한국 건설산업이 ‘안전 중심 경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보여준다"며 "이번 행정처분의 수위와 후속 제도 개편이 향후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기준과 시장 질서를 새롭게 정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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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현 기자

기업, 지자체 소식과 예산 결산 등 재무상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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