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 치과 종합 솔루션 기업 O사 대표 김모씨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은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가 자신의 약혼녀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파혼하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후 양가 허락을 받고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같은해 3월 A씨가 B씨의 다이어리를 보다가 특정 남성의 이름과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고 적힌 메모를 발견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당시 B씨는 ‘전 남자친구’라고 해명하며 넘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올해 8월 A씨는 B씨 함께 있던 중 해당 남성으로부터 B씨에게 전화가 오면서 둘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A씨는 SNS를 통해 해당 남성의 얼굴을 확인한 데 이어 B씨 휴대폰에서 B씨가 해당 남성과 식사하고 술을 마시면서 찍은 셀카, 3년 전 한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도 발견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추궁에 해당 남성이 60대 후반의 의료 분야 대기업 대표이사라고 털어놨다.
A씨는 “나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둘은 한달에 한번, 적게는 수개월에 한번씩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 후 관계를 가졌다”며 “만남의 대가로 B씨는 금전 등을 받은 후 다이어리에 기록해 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모 대표는 JTBC에 “아는 여성인 건 맞다. 가끔 식사하고 연락한 적은 있다”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 “약혼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제보자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그 제보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특히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현재 김모 대표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한 상태다.
해당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공공성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회사명과 실명이 알려지게 되면 개인과 회사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 법적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둘이 나눈 메시지 증거에 대해서는 “카톡은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의 약혼자가 아니다”며 “A씨 주장은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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