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발행어음 시장 열렸지만…대주주 재판·수사에 인가 심사 ‘안갯속’

김지수 기자 / 2025-08-10 14:04:31
6년 만에 재개된 발행어음 신사업 인가 심사가 심사 기업들의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법 리스크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번 인가 심사는 2017년 NH투자증권 이후 6년여 만에 재개돼 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으나 금융당국이 대부분 증권사에 대해 심사 절차 중단을 검토하면서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사진=각사)

6년 만에 재개된 발행어음 신사업 인가 심사가 심사 기업들의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법 리스크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번 인가 심사는 2017년 NH투자증권 이후 6년여 만에 재개돼 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으나 금융당국이 대부분 증권사에 대해 심사 절차 중단을 검토하면서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정례회의에서 5개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 증권사에 대해 ‘심사 절차 중단’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 휴지기를 거쳐 내달 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결격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실제 심사가 지연될 공산이 커졌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청인 본인이나 대주주가 형사소송 피의자이거나 금융당국·검찰·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규정은 자본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실무상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인가 심사에는 ▲하나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5개사가 신청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1년 이내 단기채권을 발행해 조달 자금을 기업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부동산담보대출 등에 운용하는 고수익 사업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해 업계의 ‘현금흐름 확대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삼성증권을 뺀 나머지 회사는 각종 리스크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먼저 하나증권은 대주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 중이다. 현재 대법원판결을 앞뒀는데, 유죄 확정 시 심사에서 사실상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키움증권 ‘김건희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이 있는 스타트업에 약 1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특검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참고인으로 소환되며 대주주의 법적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300억원 규모 파생상품 손실이 발생, 관련 임직원들이 재판받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가 ‘일부 영업정지’ 이상이면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강조하며 증권사의 직접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대주주·임직원의 법적 리스크가 발행어음 시장 개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심사 보류가 곧 불허를 의미하진 않지만, 법적 절차가 장기화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인가 심사는 특정 증권사의 신사업 진출 여부를 넘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건전성과 규제 합리화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택할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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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기업, 지자체 소식과 예산 결산 등 재무상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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