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요구 9705억→정부안 7605억···2024년엔 1222억 미교부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 2026-10-30 08:16:04

요구 대비 2099억 적게 편성···윤호중 "8월께 감소 파악"
정부안 산출식 '담배분 개별소비세×45%±정산분'···정산 감액 약 1061억 추정
담배분 지방교육세 대체 두 법안도 같은 판매량 연동 세원 놓고 경합
행정안전부가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로 9704억8100만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7605억3800만원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구액보다 2099억4300만원(21.6%) 적고 올해 1조502억7700만원보다 2897억3900만원(27.6%) 줄어든 금액이다. (일러스트=AI)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로 9704억8100만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7605억3800만원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구액보다 2099억4300만원(21.6%) 적고 올해 1조502억7700만원보다 2897억3900만원(27.6%) 줄어든 금액이다.

30일 예결신문이 행안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는 2024년에도 예산 9547억6500만원 가운데 1222억7000만원이 교부되지 않았다. 2024년에는 담배 세수 추계가 실제보다 높게 잡혀 연중에 교부액을 줄였고 2027년 정부안에는 2025년 추계 오차를 정산한 금액이 반영됐다. 연말 일몰되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두고 경합하는 두 법안도 같은 담배 판매량에 기대는 세원이다.

2024년 1222억 미교부…요구 대비 2099억 감액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액은 8324억9500만원으로 집행률이 87%였다. 사업설명자료는 나머지 1222억7000만원의 불용 사유를 '담배분 개별소비세 재추계로 인한 자금 미배정'으로 적었다. 시·도는 예산에 잡힌 교부세의 12.8%를 받지 못했다. 2023년(8692억4200만원)과 2025년(9856억4900만원)에는 예산 전액이 교부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에 쓰이며 올해 교부세 가운데 5835억원이 인건비다. 부승찬 의원실이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재원 8조5967억원 가운데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69.5%이고 소방안전교부세는 10.0%다.

2027년 편성 과정에서도 담배 세수 감소가 뒤늦게 반영됐다. 행안부 요구액과 정부안 사이에 2099억원의 차이가 생겼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방예산이 약 3000억원 줄어드는 사실을 지난 8월께 파악해 정부 예산안과 관련 세법에 이를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27.6% 감소 중 약 1061억은 정산 감액 추정
사업설명자료의 산출식은 '2027년 담배분 개별소비세 추정액의 45% ± 2025년 정산분'이다. 매년 세입 추계액과 실제 징수액의 차이를 다음다음 연도 예산에서 더하거나 빼는 구조다. 사업설명자료는 정산분 금액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신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55%를 1조592억원으로 잡았다. 이를 역산하면 담배분 개별소비세 전체 추정액은 약 1조9258억원이고 45%인 당해분은 약 8666억원이다. 정부안과의 차이 약 1061억원이 2025년 세입 정산에 따른 감액으로 추정된다.

국내 담배 판매량은 2022년 36억3000만갑에서 2024년 35억2900만갑으로 2.8% 줄었다. 교부세 감소폭 27.6%의 상당 부분은 판매 감소보다 추계 오차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계산이다.

담배분 지방교육세 대체 두 법안도 판매량 연동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43.99%로 2024년 부과액이 1조5429억7093만원이다. 2024년 담배소비세 과세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교육청별 감소액은 경기 약 4021억원, 서울 약 2436억원 순이다.

정부는 이 세원을 같은 세율의 시·도세 목적세인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공공주택 공급에 쓰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이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추계로 2027~30년 4년간 전국 5조7628억원이다.

담배소비세는 갑당 정액으로 걷는 종량세여서 판매량이 줄면 세수가 함께 준다. 소방안이 통과되면 소방재원의 담배 의존도는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두 갈래로 커진다.

국회 심사에서 세원의 귀속처와 함께 판매량 감소를 반영한 세수 추계와 정산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2024년과 2027년 같은 교부 차질을 줄이는 전제 조건인 셈이다.

윤 장관은 같은 감사에서 "담뱃세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재정경제부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
• 행정안전부 「2025 지방세통계연감」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 부승찬 의원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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