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026년 예산분석] ㊤ 추경 기준 총예산 5115억···본예산 세입 다각화 속 '의존재원 결손' 경고등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 2026-06-16 18:13:20

자체재원 3022억 돌파···지정타 기업 입주 가속화로 지방세 수입 260억 폭증
세외수입 81억·정부 교부세 60억 무더기 감액···가용 재원 재량권 압박 가시화
시의회,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동의안 부결···"관행적 재원 유출 차단" 배수진
예결신문이 과천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 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다각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자체재원의 비약적 성장세 뒤에 숨은 의존재원의 심각한 결손으로 인해 시의 가용 재원 운용에 상당한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러스트=AI)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올해 과천시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총 5115.6억원이다. 본예산 기준 총규모는 4917.8억원으로 전년 5434.7억원보다 516.8억원, 9.51% 감소했다. 2회 추경 기준으로도 전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319억원 낮다.

일반회계는 4528.8억원으로 전년보다 57.6억원, 1.29% 늘었다. 반면 특별회계는 389억원으로 전년 963.5억원보다 574.5억원, 59.63% 줄었다. 특히 과천시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가 657.7억원에서 86.4억원으로 571.3억원 감소했다. 전체 예산 감소의 대부분은 일반회계 긴축이 아니라 특정 개발특별회계 축소에서 발생했다.

16일 예결신문이 과천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 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다각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자체재원의 비약적 성장세 뒤에 숨은 의존재원의 심각한 결손으로 인해 시의 가용 재원 운용에 상당한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내 대규모 법인 입주에 힘입어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전년 대비 260억원 이상 폭증하는 역대급 신장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81억원 이상 급감하고 정부의 지방교부세마저 60억원 무더기 삭감되면서 재정 자율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수 관리의 효율성을 전면 재점검하는 한편,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어 온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 동의안을 전격 부결 처리하며 관행적으로 지출되던 의무적 재원 유출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었다.

지정타 효과에 따른 지방세 폭증과 세외수입 결손
시의 올해 일반회계 세입 구조를 분석하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명암이 뚜렷하게 교차한다. 자체 재원의 핵심인 지방세 수입은 1729억원으로 책정돼 기정액(1468.5억원) 대비 무려 260.5억원(17.74%)이 증액됐다.

이는 지정타 입주 법인 수 증가로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가 늘었고 고액 납부(5000만원 이상) 기업이 기존 28개소에서 45개소로 60% 이상 상향된 데이터가 반영된 결과다. 종업원 급여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역시 세수 확충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반면, 또 다른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311.4억원으로 편성돼 기정액(393.1억원) 대비 81.7억원 줄며 큰 폭의 결손을 기록했다. 더욱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기정액(220억원) 대비 60억원(27.27%)이 전격 삭감된 160억원으로 줄었으며 조정교부금 또한 12.3억원 감액된 550억원에 머물렀다.

국·도비 보조금이 974.9억원으로 86억원 증가했으나 대부분 특정 목적성 매칭 사업에 묶여 시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순수 재량 재원은 세외수입과 교부세 감소분만큼 극도로 압박받는 재정 구조를 나타냈다.

출처: 과천시 재무국 세무과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

법정출연금 관행에 제동
예결위 심의록에 따르면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되던 법정출연금의 효용성과 상급 기관의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재무국 세무과 소관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1516만원)' 심의 과정에서 의회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라는 법적 의무 조항을 넘어 실제 과천시에 돌아온 실익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미현 의원은 "지방세연구원의 내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33명이 자진 퇴사하는 등 조직 관리의 정상적 작동이 멈춘 상태"라며 "이러한 기관에 지방 지자체들이 세수 감소 고통 속에서도 전전년도 보통세의 0.012%를 의무적으로 꼬박꼬박 각출하듯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 사이에 지자체 돈으로 연구원 규모만 2배 성장해 잉여금을 수십억 원씩 쌓아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 과천시의 부동산 정책이나 마사회 세수 결손 대응에 있어 연구원이 어떠한 독자적 연구나 실질적 대안을 제안해 준 적이 없다"며 "관행적으로 지불되던 출연금에 분명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연 위원은 "법령상 의무 조항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심사도 없이 획일적인 요율로 예산을 보내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조사해 보니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지자체에 직접적인 페널티가 부과되는 규정이 없다. 이는 '안 낼 리가 없다'는 상급 기관의 안일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천시 고유의 연구 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매년 돈만 받아 가고 정작 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지방세 변화 추이나 세출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못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출처
• 2026년도 과천시 예산서
•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및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2026년 과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 2026~2030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과천시의회 제294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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