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오너 리스크'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갑질·횡령·알박기 등 의혹 '백화점'
백도현 기자
| 2024-11-08 14:25:42
방송법 위반·국감 불출석에 아들 '부동산 알박기' 논란
시민단체 고발 및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도덕성 치명타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재계 순위 30위권에 진입한 SM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우오현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를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부터 횡령·배임, 뇌물 공여, 방송법 위반,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그룹 전반의 불법적인 경영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내 말은 곧 하나님 말"⸱⸱⸱제왕적 경영과 폭언 논란
4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우 회장의 전근대적인 경영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2일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우 회장은 전직 임원 A씨에게 "X놈의 XX", "개XX", "잡아 쳐넣을 테니까"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특히 "내 말을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야"라는 발언은 우 회장이 평소 임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임원 A씨를 포함해 다수의 직원이 우 회장의 폭언과 강압적인 업무 지시를 견디지 못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회삿돈으로 자택 리모델링⸱⸱⸱횡령 및 배임 혐의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의혹도 구체화되고 있다. 우 회장은 서울 여의도 자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SM그룹 내 직속 팀에 시공을 지시하고, 공사비 약 1억6000만원을 계열사인 SM상선이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우 회장 측이 시공 업체에 계산서 명의 변경을 종용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우 회장의 조카사위가 소유한 경기 오산시 소재 건물의 신축 공사에도 그룹 직원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현지 숙소에 상주하며 4개월간 현장 관리를 도맡았으나 급여는 회사가 지급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사의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는 경영진의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 뇌물 공여 및 방송법 위반⸱⸱⸱사법 리스크 고조
SM그룹은 대관 업무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광주지검은 SM그룹 계열사인 SM우방이 광주광역시 소재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받기 위해 구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방송법 위반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현행 방송법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SM그룹은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UBC울산방송 지분 30%를 보유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네차례나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UBC울산방송 소유 자금을 부동산 투자나 계열사 지원 등에 전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우 회장은 불출석하고 동행명령마저 거부했다.
국회는 우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 2세의 부동산 '알박기' 의혹⸱⸱⸱도덕성 바닥
우 회장의 아들인 우기원 SM하이플러스 대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그룹의 도덕성에 결정타를 날렸다. 우 대표는 2018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재건축 정비구역 내 핵심 진입로 부지 4개 필지를 약 5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재건축 조합 측에 시세의 20배에 달하는 100억원대 매수를 요구하며 사업 진행을 막아섰다는 '알박기'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부지 매입 과정에서 SM상선이 51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해준 사실이 드러나며 계열사 자금 동원 의혹도 제기됐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SM그룹 측은 "해당 필지를 경매로 처분하고 시세 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너 2세 챙기기'라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우 회장을 명예훼손, 강요, 횡령,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재계 관계자는 "SM그룹이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과 준법 경영 의식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방위적인 수사와 여론 악화로 인해 그룹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M그룹 측은 본지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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