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탐사기획]③ 매출 ‘0원’ 자본잠식 계열사에 안전장치 없이 대여금 지급 후 대손 처리

김지수 기자

kds7@biznews.or.kr | 2026-01-22 11:25:19

“대여금 실체 남아 있어야⸱⸱⸱처음부터 못 받을 것 예상?”
호반건설이 설립 초기였던 계열사 앞으로 대여금을 지급하고 몇 년 뒤 전액을 대손(손상)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러스트=AI)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호반건설이 설립 초기였던 계열사 앞으로 대여금을 지급하고 몇 년 뒤 전액을 대손(손상)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호반건설은 지난 2020년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골든개발투(대표 김형만) 앞으로 이듬해인 2021년에 대여금 명목으로 15억7582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인 2024년 호반건설은 이 대여금을 대손상각(손실) 처리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 

골든개발투는 설립 이후에도 매출액 '0원'인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 수준으로, 2024년 말 기준, 자본잠식 39억원에 결손 17억원이다.

그럼에도 호반건설은 이 회사 설립 이듬해인 2021년에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골든개발투 앞으로 약 16억원을 대여한 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4년 아예 대손상각(손실) 처리했다.  

특히 해당 대여금은 2024년까지 회수가 안됐고, 왜 상각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자료: 감사보고서

그리고는, 주석 란 '특수관계자 채권·채무'에서 업체별 도표 최하단에 '대여금에 충당금이 설정됐다'라고 쓴 한 줄이 전부였다(캡처 최하단 밑줄 부분).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에서 비용로 떨어내는, 즉 '대손상각'이라는 손실처리를 통해 충당금을 설정, 대여금에서 차감하는 회계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호반건설 측은 이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회사였는데도 대여금을 지급한 사유와 관련해 "골든개발투는 대곡3-2구역의 개발 사업을 위해 주주 회사들이 참여해 설립한 회사이며, 대여금은 대곡 3-2구역 도시개발 사업 관련 토지계약금 및 제반 용역비 사용 목적으로 대여한 건"이라며 "국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 불가능성이 높은 채권으로 분류되어 회계상 대손 처리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 채권이 아니어서 손금 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골든개발투가 매출 발생 전혀 없는, 자본잠식 된 설립 초기 회사였음에도 호반건설이 그 어떤 안전장치도 전혀 없이 대여금을 줘야만 했던 사유? ▲특수관계자의 경우, 대여금의 손상 처리가 세법상 불가함에 따라 호반건설 측에서 손금 처리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익금산입'을 통한 세금을 납부 한 근거?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도 이에 대해 "개발 사업 관련 토지계약금으로 대여를 했었다면 처음부터 받지 못할 걸 알고 줬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지 않다면, 대여금을 되돌려 받는 과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개발 대상 토지 등 그 돈의 실체가 남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호반건설이 골든개발투에 대여한 돈의 목적이 그냥 '제반 용역비 사용 목적'으로 주고 끝난 건이라면, 이 돈 또한 처음부터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줬다는 뜻"이라며 "만일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돈만 주고 끝냈다면 배임문제 등이 불거질수 있다"고 의아해 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위 '캡처'자료에서 보듯, 위례의료복합PFV에 대해서도 대여금 400억원을 지급한 후, 회수과정 없이 곧바로 손상 처리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본지 26.1.15일자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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